제 20조 (“몰”의 의무)
① “몰”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
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재화․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② “몰”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
이용자의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③ “몰”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「표시․광고의 공정화에 관한
법률」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․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④ “몰”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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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0조 (“몰”의 의무)
① “몰”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
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재화․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② “몰”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
이용자의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③ “몰”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.
제 27조 ("몰"의 면책)
① “몰”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용자와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상품 등의
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, 제공할 뿐 이용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, 이용자와 위탁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
관련된 책임과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.
② “몰”은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등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해서 어떠한
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으며, 이용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상품 등을 구매해야 합니다.
③ “몰”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관련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판매자는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
법적 문제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.
④ “몰”은 이용자 및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
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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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스크림몰
매출 인식 방법 변경
(총액법 -> 순액법)
에 따른
의무 항목 수정
및 면책 항목 추가
제 20조 3항 삭제
제 27조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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